"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 결정하는 구조""법 시행 유예해 헌법정신 훼손과 혼란 막아야"
  •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한 의원은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며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 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형식적으로 사실확인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 결정하면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마디로 77법은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러 들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 제기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해서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