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공제 없애고 거주 공제만 인정10년 보유해도 안 살면 공제 0%김은혜 "시진핑 2016 정책과 유사"송언석 "장특공 폐지, 시장 불안 키워"이재명 "비거주 장특공제, 주택투기권장"
  • ▲ 서울 전경. ⓒ서성진 기자
    ▲ 서울 전경.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등 범여권 의원 13명이 참여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의심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현행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 공제 최대 40%를 없애고, 실거주 기간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실제로 살지 않은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잃고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혁진 의원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 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김우영·김준환·이수진·이주희·임미애·전진숙·조계원 의원, 진보당 소속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총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이 집이나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뒤 세금을 계산한다. 현재 1주택자는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최대 40%, 실제로 오래 살았으면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조건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 계산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10년 이상 갖고 있고 그 집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면 보유 공제 40%와 거주 공제 40%를 합쳐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다. 집을 오래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지는 않아도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남긴다. 집을 오래 갖고 있었는지는 공제율을 정할 때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그 집에 실제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만 기준으로 삼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공제가 시작되고 10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집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남는다. 다시 말해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에서도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구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을 오래 갖고 있었던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컨대 10년 이상 집을 보유했지만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전월세 거주 등 사정으로 그 집에 살지 못한 1주택자는 현재 받을 수 있는 보유 공제 최대 40%를 잃게 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1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의심되지만 '이사는 가지 마라, 그 집에서만 살았으면 봐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자의 사연으로 직장, 자녀 교육, 아니면 부모 부양으로 내 집 못 살고 전월세 간 사람들은 이제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포기해야 한다"며 "평생 세금 꼬박 꼬박 내면서 살아온 은퇴자 1주택자가 투기꾼 아니라고 입증해야 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6년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면서 '국가가 정한 기간과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마음대로 팔수도 없게 했다"며 "지금 바로 잡지 못한다면 중국의 현재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했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았다"며 "이미 시장에서는 공시지가 인상과 세율 인상뿐 아니라 공제 축소까지 거론되며 전방위적인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세금 폭탄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X'(옛 트위터)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비거주 장특공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반하여 과도한 감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