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요구장동혁 "반도체 공정 멈추면 치명상""영업손실 10조·협력사 타격 우려"국힘 "불법 파업, 손배 청구 가능해야"대법 "경영성과급, 임금 보기 어려워"
  •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서성진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서성진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기 파업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이들 노조의 해당 파업이 불법 파업 소지가 있는데도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손해배상 요구를 어렵게 만들어 산업 현장의 견제 장치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7억 성과급 총파업' 예고 집회를 열었다"며 "반도체는 한 번 공정이 멈춰서면 되돌리기 힘든 치명상을 입는다"고 했다.

    그는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이 10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신뢰, 수천 개의 협력사, 지역 상권까지 타격을 받는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를 설득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 파업이 임금 문제를 다투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초과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해 온 만큼 이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것은 불법 파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까지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파업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노조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 환경, 근로 조건 등을 변경할 목적으로만 할 수 있는데 초과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이 아닌 것을 요구하며 노동쟁의를 신청하거나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노조법 위반이 된다"며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노란봉투법에 이제 그것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노조가 파업이나 단체교섭 등 '법률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활동한 경우에만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가 제한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까지 넓혀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해 회사의 배상 요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서성진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서성진 기자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3월 판결을 통해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정했고(2023다269658)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2025다210219, 2023다249906).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경영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격이 명확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 기업의 '경영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은 자본 규모, 시장 상황, 비용 구조,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결과물이기에 근로자의 노동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있고 반복 지급된 관행이 있더라도 지급 목적이 '근로 성과에 대한 정산'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결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삼성전자는 과거 단 28분 정전으로 500억 원의 손해를 본 사례가 있고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 원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산업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3일 평택사업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지급 규모는 약 45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의대회에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약 4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노조원의 30~40% 수준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