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대가 수수 및 제공 혐의강 의원 보좌관 남모씨 혐의 인정
  • ▲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정상윤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정상윤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이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선 일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 알려졌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속행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