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2심1심 5년 → 2심 7년…일부 유죄로 뒤집혀1심 무죄였던 '외신에 허위 공보'도 유죄
-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 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관해서도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비화폰 삭제 조치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이 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 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한편 이날 선고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 1호 사건이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2심 법원 판단이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송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