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근거 마련시행 시기·지원 규모는 후속 검토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별도 법령 검토해야
  • ▲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정상윤 기자
    ▲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정상윤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실제 시행 시기와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식은 서울시의 후속 검토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65세 이상 시민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아왔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70세 이상 시민이 곧바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례는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지원 횟수, 지원 방식 등은 서울시가 별도로 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 시민에게는 버스 이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버스 요금 지원은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한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전제로 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서울시는 향후 사회적 논의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버스 요금 지원을 포함한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