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1만5000명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내달 6~19일 서울주거포털 접수, 8월 말 첫 지급
-
- ▲ ⓒ뉴데일리DB
앞으로 무자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까지 서울시 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청년 1인 가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월세 지원 사업을 주거 취약 청년 가구 전반으로 넓히는 방식이다.서울시는 30일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개편해 오는 8월부터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진행된다.그동안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사실상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이자영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월세가 빠르게 오르면서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 다양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며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청년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각각 1000명씩 별도 유형으로 우선 선발한다. 청년 한부모가족은 19~39세 청년 가운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뒤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 중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부부 모두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유형에서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도 500명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했지만 역세권 민간임대 특성상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가 대상이다.소득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바뀐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은 주거급여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으로 연결하고 서울시는 해당 지원에서 빠지는 청년층을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다.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출생연도로는 1986년부터 2007년생까지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신혼부부, 제대 군인 등 유형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서울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대상인 청년은 오는 29일 오후 4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