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선거용이자 사법리스크 꼼수""원점에서 국민적 숙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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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분적 개헌'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6일 "선거용이자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부분 개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처리를 압박했다"며 "중단된 자신의 범죄 재판을 지우려는 피고인 대통령이 심판자 행세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개헌은 내용도 우선 순위도 방법도 틀렸다"며 "우리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못하도록 설계된 '경성헌법'"이라고 강조했다.경성헌법은 개정 절차에 있어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더 어려운 법을 의미한다.나 의원은 부분 개헌에 대해 "이번 개헌안은 내용과 절차 모두 원점에서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의도가 뻔하다"며 "선거용이자 국힘 분열용"이라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특정 역사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역사의 영익이지 헌법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은 국민 모두의 합의와 보편 가치를 세우는 뼈대이지 특정 진영이 선별한 역사만 골라 전시하는 사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