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국힘, 개헌 표결 불참해야"7일 본회의 앞두고 전원 불참 촉구"선거용 졸속 개헌" 강하게 반발국힘 찬성표 없으면 가결 어려워
  • ▲ 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성진 기자
    ▲ 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성진 기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한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이 7일 추진되는 가운데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국민의힘에 국회 본회의 전원 불참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이번 개헌안이 '선거용 졸속 개헌'을 넘어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입헌적 법치, 평화 통일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정교모'는 6일 성명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헌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에 소속 의원을 전원 불참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통과를 결사 저지하라"며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달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헌법에 담는 내용이 골자다.

    '정교모'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해 개헌안 의결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문재인 정권의 헌법 개정안 의결에 본회의 불참으로 이를 저지한 선례가 있다"며 "2026년 헌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추진 자체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의 통과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며 입헌적 법치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포기하는 반인도·반문명 전체주의 독재 헌법의 대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개헌안 추진 절차와 내용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은 문명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정당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야바위 사기 행각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졸속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타락을 넘는 자유 국민에 대한 배반자이며 역사의 범죄자"라며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가능성을 경계했다.

    '정교모'는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배신과 분열의 타락상을 일소하고 자유 국민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라"며 "본회의 전원 불참은 국민의힘 면모 일신의 첫걸음이자 6·3 지선 승리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헌안 표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들이 내일 실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도 누가 반대하느냐"면서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것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최근 여야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의 의원직 사퇴로 재적 의원이 286명으로 줄면서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 됐다. 발의 참여 의원은 187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추가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가결이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개헌안은 오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