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단은 사법권 파괴…권력분립 위배""사법 개입 중단"…형사사법 독립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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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을 두고 대한법학교수회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최대 350명 규모의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개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교수회는 이에 대해 "입법권 남용에 의한 사법권 침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을 통해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와 재판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교수회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교수회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고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교수회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특정 사건의 불법 기소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교수회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기원을 언급하며 "공소권을 독점적으로 공소관에 위임하고 기소자유주의에 입각해 공소제도를 만든 근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