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6당 공동 발의 개헌안, 7일 본회의 표결與 '최소 개헌' 압박…국힘 '졸속 개헌' 반발법조계 "개헌은 국가 중대사"…졸속 추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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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범여권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비상계엄 재발 방지'와 '국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표결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부칙 개정 등을 통한 현직 대통령 우회 적용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 ▲ 우원식 국회의장. ⓒ서성진 기자
◆ 범여권 "역사적 책무" 압박 … 국힘 "졸속 개헌" 반발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6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확대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범여권은 이번 개헌안을 "합의 가능한 최소 개헌"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우 의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헌은 '제2의 윤석열 방지 개헌'"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개헌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도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통 내용만 담았다"며 "당론 반대를 철회하고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선거 직전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의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개헌은 범여권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 협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단계적 개헌은 결국 누더기 개헌"이라며 "권력자 주도 개헌이 아니라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비판했다. -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듣는 모습. ⓒ뉴시스
◆ '연임제 개헌' 포석 논란 … 우회 적용 가능성 경계범여권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가 향후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4년 중임제 등과 같은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향할 것이라는 얘기다.실제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태년·박지원 의원은 지난 4일 나란히 개헌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조 의원은 국회의장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박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됐을 때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향후 부칙 개정이나 헌법 해석 변경 등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대통령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쉬운 한 마디를 왜 못하느냐"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부칙 변경이나 헌법재판소 해석을 통한 우회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4조 3항 역시 공무원의 임기와 중임 제한은 해당 헌법에 따라 처음 선출되거나 임명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다만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헌법 조문이 존재한다고 해서 정치권의 우회 시도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
-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일부장관(정동영) 해임건의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뒤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법조계 "절차적 정당성·국민적 합의 필요"법조계에서는 헌법 개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헌법 개정은 국가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둔 것"이라며 "특정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개헌 필요성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도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식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만약 헌법상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다면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헌법 정신 측면에서는 여야 합의와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또 향후 연임제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 정신상 현재 대통령에게 연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다수"라며 "부칙 개정 등을 통한 우회 적용 시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고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과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개헌 논의 전반이 특정 진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대통령에게까지 적용하려 할 경우 국민적 저항과 법적 비판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정치권이 부칙 개정 등을 통해 우회 시도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그럴 경우 삼권분립 훼손 등 헌정 질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