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행사'와 공단 사업 수의계약 지시서울 마포구청, 감사 진행후 '경징계 요구'공단 이사회, 중징계 결정…지난해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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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여행사를 산업 시찰 용역 대행업체로 맡길 것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울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3월 31일 박태규 전 이사장을 해임 징계 처분했다.본보가 입수한 이사회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24년 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시찰에서 A여행사를 특수관계사업자로 추천해 여행 대행 업무 위탁을 지시했다. 해당 여행사엔 자신의 아들 박모씨가 재직하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시찰 담당 직원들은 관련 예산이 연간 약 750만 원으로 제한돼 예산 초과 등을 이유로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시찰 일정을 1박2일로 축소해도 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해당 의혹이 언론 보도 등으로 불거지자 서울마포구청은 박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마포구청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3월 14일 '공단과 구청의 신뢰를 실추시켜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공단 이사회에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같은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공단은 "박 전 이사장의 행위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한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박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이사회에 출석한 박 전 이사장은 "공무원을 36년 했는데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을 몰랐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이야기가 없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진술했다.한편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으로 박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는데 이후 형사 고발 조치했는지' 묻는 질문에 "해당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