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지에서 가짜뉴스 유포되자"경찰 밟고 지나간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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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차량에 경찰관이 깔렸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경찰청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영상은 오늘이 아닌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발생했던 상황"이라며 "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 없다"고 했다.이어 "영상에 나오는 상황으로 인한 부상자는 1명으로 경상"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승합차가 경찰관 쪽으로 돌진하는 영상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글과 함께 확산됐다.경찰은 해당 화물연대 조합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를 운전한 A씨에 대해 피해자들을 들이받고도 계속 주행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