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9점 압수, 일당 2명 송치…서울시 수사 이래 최대 규모관광가이드와 손잡고 단체 구매 유도, 치밀한 보안망도 구축
  • ▲ 서울 동대문 상가에서 운영된 위조상품 보관 밀실 내부 모습 ⓒ서울시
    ▲ 서울 동대문 상가에서 운영된 위조상품 보관 밀실 내부 모습 ⓒ서울시
    서울 동대문 상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대규모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비밀 매장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의 한 대형 쇼핑몰 건물에서 위조 명품을 유통·판매한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위조상품은 모두 1649점으로 정품가 기준 추정액은 약 7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최대 규모다. 

    압수품은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으로 모두 유명 명품 브랜드 상표를 모방한 이른바 '미러급' 위조품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년 동안 동대문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한 채 사실상 기업형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 고객은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관광 가이드와 연계해 단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량 판매를 이어갔고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를 비치해 단순 소품이 아니라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손님을 식별하는 암호 수단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 안팎에는 10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물량이 한 번에 드러나지 않도록 별도의 창고를 분산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적발된 일당은 이미 상표법 위반 전력이 4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습적인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위조상품 판매 범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