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사고 본질은 현장 충돌·관리 부실""경찰 다치게 한 조합원은?" … 형평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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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차량 운전자인 비조합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사고의 본질은 현장 충돌과 관리 부실인데 이를 운전자 개인의 고의 범죄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취지다.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불법파업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뒤집어씌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그는 "사고 운전자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과도하다"며 살인은 '고의'가 있어야 한다. 비조합원인 운전자에게는 살인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적었다.즉 혼란스러운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곧바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주 의원은 "영상을 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를 막아서거나 치고 후사등(백미러)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나온다"며 "혼란스럽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현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차량을 진행하였다면 '과실'은 있을 수 있으나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적었다.또,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 노조 측 행위 역시 더 무거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그는 "운전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화물연대 조합원이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밀어 경찰을 다치게 한 것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찰이 충분히 현장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입로를 개방하고 차량을 통과시킴으로써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 책임도 크다"며 "비공식 노조를 동원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화물연대 간부에 대한 책임도 균형 있게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한편, 화물연대 비조합원 40대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CU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조합원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경찰관 1명은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가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