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에 방송법 위반 소지 지적국민의힘도 최민희 고발 조치 검토이정현도 방송 편성 간섭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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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을 예고했다. KTV 영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은 경위를 조사한 것에 대해 직권 남용과 방송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해당 사안으로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 운영진은 직권 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최 위원장이 국회법에 의거해 상임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경위 파악에 나서고 특정 언론사가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면 이는 직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서울공항 출국 장면을 담은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 영상을 문제 삼았다. 정 대표 지지자들이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악수 장면의 '의도적 삭제 의혹'을 제기하자 최 위원장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다.최 위원장은 김어준 씨가 총수인 딴지일보에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 일로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최 위원장을 강제 탈퇴 시켰다. "고작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상기록채널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과방위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였다.최 위원장이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고 논란이 되자 'KTV 이매진'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 한국정책방송원은 같은 날 출국 장면 제작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근접 촬영 원본 영상에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이 없어 편집에 반영할 수 없었고 원거리 촬영본에는 정 대표의 모습이 확인되나 인파들로 인해 가려져 악수 장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의 골자다.최 위원장은 '딴지일보'에 거듭 글을 올려 "내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을 확인해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최 위원장에 대한 '갑질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과방위를 이끄는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인 KTV 측에 연락해 촬영 경위를 추궁했다면 명시적인 폭언이 없었더라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유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문서로 된 '보고서'까지 작성해 제출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 등 법리적으로 심리적 강제성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위원장은 방송법 위반 소지 문제도 제기됐다.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정치인이 특정 장면의 편집 여부를 문제 삼아 자체적으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은 언론사의 방송 편성 및 편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해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유죄 확정'을 선고받았다.이 위원장이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을 당시 세월호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KBS 9시 뉴스가 나간 직후 해당 방송사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다.대법원은 이 위원장의 전화가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유죄 판결을 수용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언론 비판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정치 권력이 방송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을 위반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였다.국민의힘도 직권 남용과 방송 독립 훼손 등 혐의로 최 위원장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위원장 고발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원장 김장겸) 전날 성명을 통해 "최 의원의 'KTV 압력'은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2명이 아니라) 3명이 촬영하도록 KTV에 예산을 더 배정해주면 좋겠다'고도 했다"라며 "결국 이 발언은 '앞으로 정 대표를 잘 모시라'는 부적절한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는 국회 과방위원장 권한을 앞세워 KTV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홍보성 촬영·편집'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또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현장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거나 특정 방향의 제작을 유도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라며 "형법상 직권 남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