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명 규모…검찰 12명·경찰 15명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9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이며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기획·공안통으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