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김정철 전 후보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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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법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이날 김 위원 등이 낸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폐쇠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김 위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