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김정철 전 후보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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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법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이날 김 위원 등이 낸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폐쇠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이후 김 위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