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공무원들, 민원인 위치 실시간 공유"XX과 특이민원 방문" "OO동 특이민원 종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해 조사중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구청을 방문한 특정 민원인의 입퇴실 시간 등을 '단톡방'에서 공유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4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인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5월 민원인 B씨의 위치 등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사적 목적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화방에서 "XX과 특이 민원 방문했습니다" "OO동 특이 민원 종료했습니다" 등 채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화방엔 자신의 소속 부서와 이름을 '닉네임'으로 설정한 인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약 9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