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현장 "어머니 영정 사진까지 돌아다녀"소재원 "가짜뉴스 퍼트린 자 엄벌에 처해야"골드메달리스트 "가세연 주장 사실무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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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등으로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사귀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지난 2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그동안 김 대표와 마찰을 빚었던 인사들이 눈물을 쏟거나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 ▲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은현장(우측)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정상윤 기자
먼저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 장신컴퍼니 대표는 이날 오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을 질렀다.
실시간으로 김 대표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한 은 대표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듯, 5분가량 눈물을 흘렸다.
은 대표는 "2년 6개월 넘게 욕을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른다"며 "하루 종일 욕 먹고, 가족까지 욕 먹고, 어머니 영정 사진까지 돌아다녔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배우 김수현의 마음을 안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심정이 어떤지 안다는 거였다"며 "나도 한강을 몇 번 갔다"고 털어놨다.
앞서 은 대표는 지난해 11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가세연 패거리들이 저를 겨냥해 대북송금, 주가조작, 중국인설 등을 퍼뜨렸다"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무너져 한강을 10번 넘게 찾아갔다. 저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신상이 누출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화 '비스티보이즈' 등으로 유명한 소재원 작가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제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김세의가 드디어 구속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 작가는 "제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멀지만, 반드시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선례를 남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의야, 안타깝지만 너 교도소에서 쉽게 못 나올 것 같다"며 "두고 보면 알 거야. 오늘 밤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착잡할 텐데, 내가 더 힘들게 해서야 되겠니? 교도소에 적응할 때쯤 알게 해 줄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널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하지면, 나올 생각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교도소가 네 집이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며 "나오려면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수현의 소속사도 입장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며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김세의)가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과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김세의)는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고소인(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망인(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고소인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망인이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설거지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비롯해 고소인과 관련된 다수의 촬영물을 방송에 송출하고, '유족 측에 사과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사생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구속사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오전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에서 최장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장 20일(10+10일)간 구속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