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기자회견·컴플렉스콘 배후에 민희진" "다니엘, 중대 계약 위반에도 시정의지 없어"어도어 폭로에, 다니엘 측 "침소봉대" 반박
  • ▲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가 불발된 뉴진스 다니엘. ⓒ서성진 기자
    ▲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가 불발된 뉴진스 다니엘. ⓒ서성진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중 다니엘만 전속계약이 해지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된 배경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독자적인 음악 활동과 상업 활동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 연예기획 기능을 대신하는 조합 설립 등에 관여했고, 이후에도 계약 위반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독자 활동 준비 과정 전반을 사실상 기획·조율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와 민 전 대표의 개입 정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 "다니엘만 독자 음악 활동" … EO 협업도 문제 삼아

    어도어가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다니엘의 독자적인 음악 활동이었다.

    어도어 측은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Emotional Oranges)와의 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약 17만5000달러 규모의 제작비와 아티스트 비용이 이미 투입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근거로 어도어는 음원 녹음과 제작이 실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뮤직비디오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창과 녹음 등 연예 활동 자체가 이미 이뤄졌다면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것이 어도어의 입장이다.

    특히 해당 활동이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화보·광고도 "독자 상업 활동"

    어도어는 다니엘이 진행한 각종 화보와 브랜드 촬영도 계약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엘르 싱가포르 화보, 오메가 관련 활동, 파리 캐피탈 잡지 촬영 등이 모두 어도어를 거치지 않은 상업 활동이라는 것이다.

    어도어 측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실제 대가를 지급받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전속계약 기간 중 독자적인 연예활동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조합은 사실상 새 기획사"

    뉴진스 멤버들이 설립한 조합도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다니엘 측은 조합이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도어는 조합 규약 자체가 수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예 활동 비용 대부분이 이곳에서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스태프 인건비를 비롯해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장소 대관료, NJZ 로고 제작비, 화보 촬영비, 연습실 사용료 등이 모두 조합 비용으로 처리됐다는 것이 어도어 설명이다.

    어도어는 이를 두고 "연예기획 기능을 대체하는 조직을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 민희진(오케이 레코즈 대표)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하이브 풋옵션 관련 기자회견에서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민희진(오케이 레코즈 대표)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하이브 풋옵션 관련 기자회견에서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도 체결"

    중국 자본 기반 회사 AAO와 체결한 전속 협약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어도어는 해당 회사가 홍콩 컴플렉스콘과 연결된 법인이자 과거 하이브 이사회에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보낸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멤버들은 이후 해당 계약 해소 과정에 협조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모친의 녹취록까지 제시하며 "위반 사실을 시정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지나간 일로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었음에도 신뢰 회복을 위한 협조가 없었다는 점이 계약 해지의 결정적 이유"라고 밝혔다.

    ◆ "민희진이 라이브 방송부터 기자회견까지 기획"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어도어 측 주장이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 재직 당시부터 뉴진스의 전속계약 이탈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 민 전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향후 소송에 활용할 근거를 만들 필요성을 언급했고, 본인은 탬퍼링 논란을 의식해 방송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 부모들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저하지 말라며 소송 비용을 사실상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어도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반복해 복귀 명분을 차단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 "컴플렉스콘도 민희진이 사실상 총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역시 직접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NJZ 프로필 촬영과 음원 제작, 안무, 스타일링, 굿즈 제작은 물론 공연 준비 과정 전반을 조율했고, 공연장에 파견된 어도어 직원들이 현장 지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공연 계약상 민 전 대표에게 책정된 컨설팅 비용 규모 역시 함께 언급하며 공연 기획 전반을 주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스태프들과의 대화를 근거로 독자 활동 준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당부한 정황도 제시했다.

    어도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속계약 파기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탬퍼링 행위"라고 규정했다.

    ◆ 다니엘 측 "공통 사안을 다니엘에게만 적용"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조합 설립이나 컴플렉스콘 출연 등은 뉴진스 멤버 모두가 함께 진행한 일"이라며 "다니엘 혼자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표적 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독자 활동과 화보 촬영 등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사례라며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차기 공판을 오는 9월 10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