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 아냐""당 운영 저해할 경우 예외"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대표를 비판한 발언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징계하지 않기로 기준을 정했다. 

    다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윤리위는 22일 제15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설정하고 안건 분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리위는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단서를 뒀다.

    윤리위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60여 건의 징계안을 검토했다. 

    첫 징계 대상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의 낙선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내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이날 윤리위의 징계 심의와 관련해 당 통합을 해치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