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건 중 2건, 李 정부 대출 규제 이후 발생4.5억·2.35억 집주인 근저당 두 차례가 전부李, 17.7억 근저당 설정하고 29억 매도계약청와대는 "통상 거래" 野 "부동산 뉴노멀이냐"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가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에서 '집주인 근저당권 방식'을 사용한 거래는 전체 45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통상적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 거래에서도 몇 안되는 사례로 꼽히는 것이다. 

    22일 뉴데일리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등기 일자가 명시된 2025년 6월 4일~ 2026년 6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45건 중 매도인이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는 2개에 불과했다.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다. 거래 금액에 비해 근저당권 설정 액수도 적다. 지난 2월 20일 26억5000만 원에 거래된 133.82㎡ 타입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는 집주인이 4억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5월 21일 다른 거래에서는 133.82㎡ 아파트가 26억8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기존 소유자인 매도인의 이름으로 2억3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지난 1년 동안 해당 아파트 거래 45건 중 20건이 매수자의 금융권 대출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10 ·15 부동산 대책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진행되면서 거래가가 2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양지마을 금호1단지에서는 은행 대출이 2억 원~4억 원까지로 제한됐다. 규제 전 7억 원 가량의 대출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 은행 대출을 받은 계약에서는 1.1억 원~4.4억 원까지만 은행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상태다.

    나머지는 은행 대출 없이 집을 구매(19건)했거나, 분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 실거주 없이 바로 전세를 준 경우(1건), 특수거래(3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 파는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전세금 11억3000만 원)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채권자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매수인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해온 대출 규제를 피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다"면서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21일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를 이전했으며 근저당 설정도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 자체가 '집주인 대출'이라고 지적한다. 소유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사실상 대출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시장에도 이런 흐름이 번질 기세다. 최근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단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긴 뒤 근저당을 설정해 이자를 받는 것이 고가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뉴데일리에 "은행 대출을 막아 국민들의 통상적 거래는 막아놓고, 이 대통령이 한 편법을 통상적 거래라고 말하는 청와대를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 대통령이 45건 중 2건밖에 없는 '집주인 대출' 거래가 이제 부동산 거래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