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검증대 오른 '20년 동네 변호사'아동·여성 성범죄 가해자 변호 다수 확인13세 미만 여아 유사강간 사건 등 수임여성·아동 정책위원 경력과 맞물려 논란
  • ▲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블로그
    ▲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인 이승훈 변호사가 과거 여성·아동·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법무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와 같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최소 15건 이상의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측을 대리했다. 이 변호사가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강북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몰카), 강제 추행, 성매매 알선, 데이트 폭력 사건 등 다양한 범죄에서 가해자 측에 섰던 이력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이 변호사는 2008년 경기 김포시에서 13세 미만 여아들을 상대로 유사 강간과 강제 추행을 반복한 A 씨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A 씨는 "아저씨 성기에 가시가 박혔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7세·3세 아동을 건물 계단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 달 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11세 아동에게 유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9세 아동이 있는 집에 침입해 화장실로 끌고 가서 추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2017년 아동 성폭력 범죄 혐의로 수사 과정에서 과거 범행이 드러나며 기소됐다. 2018년 1심은 아동을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을 이끌어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상고심까지 변론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정책자문기구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에도 성범죄 사건 변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1년 4월 위원으로 위촉됐고 임기는 2년이다.

    실제 이 기간 동안에도 성범죄 관련 사건 수임은 이어졌다. 2021년에는 여성의 치마 속을 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B 씨를 변호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2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남성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 사건 피고인 C 씨는 교제 중인 여성의 딸과 그 친구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잠든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C 씨는 또 총 43차례에 걸쳐 노상과 카페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선고된 아동 대상 음행 강요 사건에서도 이 변호사가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피고인 D 씨는 12세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D 씨는 "더 변태 짓 해줄까요" "XX 봤을 때 한 고등학생 생각했는데" "보여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외에도 이 변호사는 2023년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 뒤 성매매를 권유한 사건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도왔다. 해당 피고인은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성매매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며 감경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과 성매매 알선, 강제 추행, 연인 관계 종료 이후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스토킹 사건 등을 수임하기도 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이 변호사의 활동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변호사가 여성·아동 정책을 심의하는 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과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정치권에 나선다는 점에서 관련 변호 이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 외에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었다. 당시 서울 강북을 공천 과정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에서 '20년 동네 변호사'를 핵심 이력으로 내세우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데일리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 변호사 캠프 측은 "그땐 함께 일하지 않아 아는 것이 없어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