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 문제""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지지 호소"
  • ▲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과 정희용 선대본부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 2건을 제출했다.

    장 대표는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에 대해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선관위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고 법조인 출신이다. 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하며 한 발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명백하게 민주당을 찍어 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 이 또한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탄핵사유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