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이혜훈, 13억 원 상당 서초 아파트 지분 증여증여세 면제 한도 상회 … 인청요청안엔 내역 無
  •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고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남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1일 오후 2시 이 후보자에 대한 탈세 혐의 고발장을 서울 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약 13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도 인사청문요청안에 증여세 납부 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만큼 탈루 정황이 의심된다는 것이 이 시의원의 입장이다.

    앞서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 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후보자는 배우자로부터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받았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으로, 지분가치로 따지면 이 후보자가 내야하는 증여세는 약 13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증여세는 증여가 일어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아파트 지분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