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주민법 제시명확한 판단, 수사로 가능하다는 입장 서초 주소-세종 거주, 주민법 위반 소지與도 부정적 … "국토부 프로세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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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이 평일은 세종, 주말은 서초에서 지냈다고 반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양 가족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민등록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후보자의 장남은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9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양가족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양 가족의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이다. 부양 가족이라는 기준의 원칙은 미혼 자녀를 데리고 함께 산 경우이고, 여기서 의혹이 있다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과정에서 평일에 생업을 위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주말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혼 자녀가 세대원으로 부양가족으로 들어간 이 후보자의 장남 사례는 이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부양 가족 실거주 의무가 관건이다. 아파트 청약 공고에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이라는 요건은 결국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 거주했는지를 보겠다는 법의 취지라는 분석이다.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법을 해석할 때는 법이 요구하는 취지를 봐야하는데, 1년 동안 주민등록표에 같은 주소로 기재하라는 것은 결국 진짜로 함께 사는 것을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형식적 요건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민하고 조금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판례"라고 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137㎡A 일반 분양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주소를 뒀다. (뉴데일리 2026년 1월 8일자 [단독] 이혜훈 장남, '로또 청약' 위해 위장 전입 정황 … 용산 7억 전세 계약, 주소지는 서초에 참조)아울러 2023년 12월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미혼인 30세 이상 자녀는 1년 동안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에 적을 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후보자 장남이 '위장 전입'을 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 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 김 씨는 평일에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에는 서초동(이 후보자 자택)에 살았다. 용산의 신혼집은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명했다.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실제 거주지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법 제6조에는 '(1년에)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이 후보자의 장남은 세종의 한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이 후보자 명의로 전세 계약된 세종시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주 5일을 세종시에서 보내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초구 부모님 집에 적을 뒀다면 주민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예컨대 각종 청약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직장 거주지가 문제된 사례가 많다. 결국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카드 내역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공고에 따르면 주민등록법령 위반을 하면 청약 계약은 취소된다.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적발시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국민의힘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하면 즉시 밝혀진다. 초대형 분양 비리"라며 "부당 이득액이 90억 원이면 당장 구속될 사안이다. 이제 낙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수감될 사건"이라고 했다.여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약 부정에 대해 국민이 바라보는 감정은 매우 엄격하다. 게다가 초고가 아파트에 청약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위공직자를 수락했다는 점도 매우 의아하게 볼 것"이라며 "국토부가 그간 부정 청약 적발에 너무 절차와 서류 형식만 살피지 않았는지 스스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