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남, 2024년 1월 용산 아파트 전세 계약2024년 청약날까지 서초, 다음날 용산 전입두 달 후 온 가족이 당첨 아파트로 재전입장남, 2023년 결혼식 하고 혼인 신고도 안 해미혼 자녀 부양 자격 점수 취득 목적 의심"치밀한 계산, 절차 갖추려 장남도 재전입"
  •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로또 청약'에 당첨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약 가점을 채우고자 이 후보자의 장남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의 장남 A 씨가 부양 가족으로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 서초구에 거주했어야 하는 시기,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자신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청약 당일까지 6개월 간 주소지를 서초구로 유지했다. A 씨가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 후보자 측의 청약 점수는 당첨 최하 점수 보다도 낮아지게 된다. 

    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30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37㎡A 타입 1순위 일반 공급에 청약에 지원했다. 이후 최초 청약에 당첨되며 같은해 8월 19일 계약 일정을 진행했다. 

    이 후보자 남편 명의의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공급 금액은 36억7840만 원이다. 이후 이 후보자의 남편이 이 후보자에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8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타입에는 8개의 일반공급 물량이 나왔고 경쟁률은 81대1이었다. 청약홈에 따르면 당시 청약가점 최저점이 74점, 최고점은 80점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타입에서 당첨되려면 청약점수가 최저점인 74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청약 점수는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15년 이상(32점), 청약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채워야 84점 만점이다. 

    이 후보자의 가족은 배우자와 3남을 포함해 5인 가족이다. 이러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만점을 받더라도 부양 가족이 4인(25점)이 되면서 획득 가능한 점수는 74점이 최선이다. 

    쟁점은 당연하게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제외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부양가족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세 자녀는 모두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를 가진 상태로 청약을 진행했다. 

    외관상 세 자녀가 이 후보자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를 쓰고 있어 청약 당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래미안갤러리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래미안갤러리
    문제는 이 후보자의 장남 A 씨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해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실제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정책 취지다. 

    이 아파트 청약 공고일(2024년 7월 19일) 당시 이 후보자의 장남(1991년생)은 이 조건에 적용된다.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 A 씨는 2023년 7월 19일~2024년 7월 19일까지 이 후보자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2025년 4월 30일 주소지로 신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 씨는 본인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2024년 1월 19일 전세계약이 시작된다. 존속기간은 2026년 1월 19일까지다. 전세금은 7억3000만 원이다. 

    게다가 A씨는 2023년 12월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약점수에 포함되는 부양 가족수에 필요한 미혼 자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전세권 등기 설정도 이례적이다. 계약을 하더라도 전입 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전세권 등기 설정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는 2024년 7월 31일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이 마감된 다음 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3명이 모두 전입 신고를 했다. 이후 다시 A 씨를 포함한 온 가족이 2024년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로 전입했다. A 씨는 이후 2025년 4월 30일이 돼서야 다시 서울 용산구 아파트로 재전입했고, 같은 해 5월 12일에 세대주가 된다.

    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지를 같게 해 부양 가족을 늘리는 사례는 대표적 부정 청약 수법으로 꼽힌다. A 씨가 실제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표 주소지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뒀다면 부정 청약으로 볼 소지가 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실제 거주지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공고에 따르면 주민등록법령 위반을 하면 청약 계약은 취소된다.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적발시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소지를 두고 청약을 하는 것도 위장 전입이고 부정 청약의 한 사례"라며 "이 후보자 사례는 치밀하게 주소지를 연이어 수차례 옮기고 용산구에 전세 계약을 한 A 씨까지 다시 래미안 원펜타스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문제가 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래미안 원펜타스에선 2024년 8월 23일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 당첨 부적격 및 계약 포기로 잔여 세대가 50가구 나왔다. 

    야당에서는 A 씨가 7개월 가까운 기간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의 전세 계약만 체결했을 가능성보다 실제 현재 배우자와 거주하고 부양 가족 점수를 위해 주소지만 서초구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장남이 결혼을 하고, 7억이 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6개월 동안 입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게다가 이 후보자 측이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장남은 7개월 이후인 2025년 4월에 용산구 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 계약 기간이 2년인데 10개월가량 거주하려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위장 전입임을 감추고자 고의적으로 래미안 원펜타스에 전입했다가 용산구 아파트로 재전입한 것으로 봐야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A 씨가 위장 전입이라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약 점수도 변동이 생긴다. 부양가족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며 점수가 69점으로 하락한다. 당첨 점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첨된 137㎡A 타입의 일반 물량 청약 최저점은 74점이다. 

    한편 이 후보자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