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고위 공직자 120명 재산 공개이한주 "강남, 안정 자산 아닌 위험 자산"
  •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40년지기이자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이 서울 강남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시가 60억 원대 '청담르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2월 수시 재산 공개 대상 자료에 따르면이 이사장은 75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7일 기준으로 23억1400만 원가치의 본인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 아파트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르엘이다. 이 이사장은 삼익아파트를 2003년부터 '갭 투자'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이사장이 받은 112㎡(약 34평)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은 이달 67억 원에 거래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라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위험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한 번 손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그외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서울 영등포·종로구와 경기 성남·안산·화성·남양주시에 아파트 지분과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을 32억 원어치, 경기 양평군과 남양주시에도 밭과 임야, 도로를 5억 원어치, 예금 16억6000여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이어 다음 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을 강조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고 무단 임대하거나 휴경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기한 내에 자경(自耕)에 착수하지 않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법 제11조에 의거해 6개월 이내의 '처분 명령'을 내린다. 소유자가 이 처분 명령마저 거부하면 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농지 가액(공시 지가와 감정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된다.

    한편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재산 순위 2위는 최영찬 법제처 차장으로 부부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배우자 소유의 대치동 빌딩 지분 일부 등 36억8000여만 원 상당의 건물, 예금 8억3000여만 원,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2억여 원 상당 대한민국 국채 등 54억7100여만 원을 신고했다.

    3위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으로 세종시 아파트와 서초구 다세대주택 등 15억500여만 원 상당 건물과 13억200여만 원의 예금, 배우자의 6억7400여만 원 규모 증권 등 42억2300여만 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