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사법부 위해 물러난다"제도 개편 관련 사법부 숙의 요구 이어져
  •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종현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밥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과 숙의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의 입법을 강행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박 처장은 이날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기 전 사건 주심을 맡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박 처장이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되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처장은 취임 이후 "재판소원은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법왜곡죄 역시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고, 대법관 증원의 경우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고 수차례 사법 3법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숙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