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골든타임에 예능 촬영·방영 강행은 명백한 직무유기시간대 불일치 해명까지 허위소지, 직권남용·명예훼손 수사 요구복구 지연·실무자 사망에도 방영 방치한 참모조직 책임 규명비서실장·총리·대변인까지 무관용 처벌 촉구
  • ▲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분이 추석인 6일 방영됐다. ⓒJTBC 방송 갈무리
    ▲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분이 추석인 6일 방영됐다. ⓒJTBC 방송 갈무리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방영 행위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고, 직권남용·강요·허위사실 명예훼손 등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8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촬영은 화재 발생 이틀 뒤인 9월 28일 낮 진행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와 함께, 출연 셰프의 손목시계 사진에 녹화 전 오후 1시 15분, 진행 중 오후 4시 35분으로 표시된 장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 긴급 비상대책회의, 오후 5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다며 "촬영 전후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서민위는 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을 함께 적시했다.

    재난 대응의 적정성도 쟁점이다. 서민위는 "10월 7일 기준 국가자원 647개 시스템 중 159개(24.6%)만 복구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예능 촬영·방영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K-푸드 홍보 성격이 강했고, 화재 대응은 대응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 "현실과 모순된 해명"이라고 맞섰다. 비서실장 강훈식, 국무총리 김민석에 대해서는 방영을 제지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를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강요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9월 28일 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화재의 문제를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의 강제수사 압박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이 10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형법 324조의 강요를 적용했다.

    서민위는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실무자는 과로와 책임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부적절한 행위를 보였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