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국회 불출석은 국민의 뜻 따르지 않는 것"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징역민주당, 김현지 국회 출석에 부정적 입장野 "내로남불 인증 말고 金 출석 요구하라"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야당 시절 국회에 불출석하는 정부위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과 정부 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을 막고자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해 7월 4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1일 전까지 제출해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국무위원을 대리해 국회에서 답변할 권한이 있는 고위 공무원을 뜻한다.

    정 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해 6월 19일 이와 유사한 처벌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위원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률에 명시돼 있다. 정부위원은 국무조정실의 실·차장급과 일반 부처 차관과 차관보 실장 및 국장급이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도 포함된다. 

    정부위원이 국회 불출석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은 최근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 실장이 맡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정부위원에 속하지 않지만, 1급인 비서관급 고위공무원에 해당하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정부위원으로 명시된 국무조정실장과 일반부처의 실·국장 급은 모두 1급 공무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정부 인사들이 국회에 불출석하면 처벌하겠다고 해 놓고 여당이 되자 반대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 대표가 야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낸 법안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면 오늘날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 실장의 출석 자체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김 실장의 출석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출석 요구에도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왔던 측근인 김 실장을 불러내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며 "대통령실 뜻이 어떻든 간에 합의해 줄 여당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정 대표는 민주당 차원에서 김 실장의 출석을 모두 의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 대표가 자기 스스로 기회주의적인 내로남불 정치인이라고 인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