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23명 감사 청구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 결론악취 개선 공사에도 배출기준 초과 사례 확인단기 기술진단·중장기 지하화 대책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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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지하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일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앞서 송파구 주민 223명은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악취 개선공사를 했음에도 계속 악취가 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해당 시설은 2009년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설치됐으며 송파구 뿐 아니라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금천·서초·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처리하고 있다.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폐기물 반입 관리의 적정성, 악취 개선 공사의 실효성, 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관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모두 구청의 승인하에 정상적으로 반입됐으며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진행된 악취 개선 공사 공사도 절차상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악취 개선 공사 이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당초 목표로 한 악취 저감 효과가 충분히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위원회는 송파구청에 중장기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통보했다.단기 대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올해 실시하고 시설별 문제점 등을 도출해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의무 사항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운영할 것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