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개인정보 유출·과로사 증언 논란
  • ▲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3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3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9시 59분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국회 위증 혐의 인정 여부와 국회 청문회 전후 대화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2020년 과로사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故) 장덕준씨 사건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 다음 날인 31일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쿠팡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과 쿠팡 경영진 사이의 '고가 식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