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판개입 인정…양승태·박병대 유죄고영한은 무죄…1심 전원 무죄 판결 뒤집혀양승태측, 항소심 유죄에 상고 방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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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았다.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법행정에 관여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개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이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한편 양 전 대법관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