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法 "영부인 지위 영리추구에 활용"징역 1년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수수' 유죄도이치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金측 "특검, 강압 수사·무리한 기소 책임져야"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1281만5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영부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정황은 없고,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해 실현하려 한 정황도 없다"며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도 있다.

    김검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해당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 구형량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대단히 과장됐다"며 "특검의 무리한 강압 수사와 기소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특검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법 양심에 따라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이날 김 여사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