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왕절개 개시 시점부터 태아는 형법상 보호 대상"피고인 측 "고주수 중절 처벌 기준 없어…제도 공백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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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와 병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10년을 구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 산모 권모(26)씨, 집도의 심모(62)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임신 중절을 통한 수익금 11억 5016만 원에 대한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권씨와 심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브로커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3억 1195만 원 명령을, 브로커 배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병원장에 대해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히고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태어난 태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산모에 대해 "태아가 사산된다고 하면 의료진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마땅한데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며 "태아가 수술 개시 이후에 사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최후변론에서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산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 시술 영상을 직접 올릴 리 없다"며 "낙태죄가 전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도 임신중절 주수 제한 등 형사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 살인죄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까지도 유사한 고주수 임신중절 사례에서 산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전례는 없다"며 "제도적 공백에 따른 한 명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최후진술에서 병원장 윤씨는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씻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산모 권씨 또한 "제 잘못으로 생명을 떠나보낸 죄책감이 크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사산증명서도 발급했다.이 같은 범행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밝혀졌다.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