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세 인상은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 있어야"
  •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 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선으로 참석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며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