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강력 대응 방침 따른 결과""법리적 검토했지만 김어준은 해당 안 돼"
  •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의혹 제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 항의가 거세지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강력 대응을 지시한 이후 전해진 고발 소식인데, 정작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방송은 대상에서 빠졌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줘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혐의로 고발할 예정 예정"이라며 "오늘 정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지 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였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씨도 맞장구를 쳤다. '단독'이라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요즘 대통령 뜻을 파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장 씨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틀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현 의원은 전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거두절미하고 그럼 특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고발하라는 거예요? 뭘 고발하라는 거예요"라며 "법무부에서 대응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데일리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어준 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이날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출연한 전직 기자 홍사훈 씨는 "뉴스공장이 공격받는 이유가 '장인수 기자가 이 폭탄을 던질, 무시무시한 얘길 꺼낸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 아니냐. 사전에 다 조율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씨는 "그럴 리가 있냐. 기자들끼리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답했다.

    당의 대응이 지지부진하자 당내 반발이 속출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 일관된 원칙이 있지 않냐"면서 "민주파출소에서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 명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고발하는 것처럼 일관된 원칙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 발언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와중에 시민단체가 고발에 먼저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김어준 씨와 장인수 씨를 고발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방조)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