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연임 제한 논란에 "법리 오해""새 임기 전 사퇴해도 재출마 가능""야당 주도 특검 아니면 진상 규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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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거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이 새 임기 시작 전 사퇴하더라도 '3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법리 해석도 함께 내놨다.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지금처럼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에서 한 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오 시장의 재출마 가능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며 "오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이어 "오 시장이 7월 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지방자치법 제10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의원은 "진짜 중요한 것은 헌정사상 최악의 6·3 부정선거 참사 수습"이라고 했다. 이어 "진상을 규명하고 누구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야당 주도 특검이 아니면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 규명이 불가하다"며 "투표지 품절 선거구와 부실·부정 근거가 드러난 선거구부터 조속히 재선거해야 한다. 총체적 부정이 밝혀지면 전면 재선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선관위 책임론도 정조준했다. 그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수사만으로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진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 당장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실질적 실권자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했다.이어 "이 총체적 시스템 붕괴의 또 다른 주범은 위 상임위원"이라고 했다. 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의 정무와 행정 전반을 상시 총괄·감독하는 실질적 총책임자'라는 것이다.나 의원은 "위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까지 지낸 친이재명계 편향 인사"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셀프조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사가 아니라 자수,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