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귀책 땐 결과 무관 선거 무효 추진나경원 "문제 선거구 반드시 재선거""득표차보다 절차 정당성이 우선"관외 사전투표 폐지·현장 수개표 주장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부분 재선거'를 촉구했다. 선관위 책임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차단됐다면 당락에 영향과 관계없이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도 고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난국, 노답 선관위"라며 "까도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재선거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정당성은 득표 차이가 아니라 절차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전면 재선거와는 온도 차를 보였다. 나 의원은 "전면 재선거가 될 수도 있고 부분 재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는 부분 재선거 정도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실효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한다며 선거 무효 기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잘못은 선관위가 해 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귀책 사유로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 소청 기간도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관위 개편론도 꺼냈다. 나 의원은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관외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직전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투표함 이송 없는 현장 수개표 도입 등도 함께 요구했다.

    나 의원은 "선거의 생명은 속도가 아니라 무결점의 투명성"이라며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을 세우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