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대장동 2심 직무대리 발령 신청 대검 "예외 사유 아냐" 직무대리 발령 불허법조계 "피고인들에게만 유리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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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로 비판에 내몰린 검찰이 1심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항소심 공판에서 배제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법조계에선 피고인 측에만 유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을 담당했던 공판부 검사들을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참여시키기 위해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의 경우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1심 재판에 참여한 검사를 직무대리로 항소심 공판부에도 발령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예외로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고 그 외 사건의 경우 파견 검사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대검은 이번 항소심은 직무대리로 발령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발령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엔 서울고검 공판부 소속 윤춘구 검사 한 명만 출석했다.

    이와 관련,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공판 검사가 소송을 계속 전담하는 것이 항소심 수행에 유리할텐데 이러한 대검의 조치는 피고인 측에만 유리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해당 사건이 연관됐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에 정권이 개입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보통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는 다르나 중요사건은 수사 검사가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전담한다"면서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