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해 211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검찰, 유동규·남욱·정영학 등에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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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일당이 재판 3년 4개월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들을 기소한지 3년 4개월 만이다.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모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TF 팀장 출신인 주모씨가 개발사업 일정,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와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알려준 덕분에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 등과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정 회계사에겐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됐다.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로도 불린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