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해 211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검찰, 유동규·남욱·정영학 등에 2년 구형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일당이 재판 3년 4개월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들을 기소한지 3년 4개월 만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모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TF 팀장 출신인 주모씨가 개발사업 일정,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와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알려준 덕분에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 등과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정 회계사에겐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로도 불린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