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여성 수백명 불법촬영 혐의法 "피해자 합의·손배금 지급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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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여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손원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2024년 7월 20대 여성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해 이상함을 느껴 눈을 떠보니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