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32명 인사…檢 폐지 전 마지막법무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한직' 전보지난달에도 4명 좌천인사…한달새 총 11명 인사 직후 일부 검사장 즉각 사의…후폭풍 전망법조계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정부 기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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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 전 사실상 마지막 인사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했다.법무부는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선 대전고검장으로 승진 인사 발령했다.법무부는 지난달에도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 중 3명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사퇴를 촉구한 정유미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좌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좌천성 인사'를 당한 일부 당사자들이 즉각 사의를 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인사"란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 반발' 검사장 7명 한직행 … 친李 검사는 고검장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32명(승진 7명·전보 25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청 폐지 전 단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인사다. 이번 인사일자는 오는 27일이다.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 중 일부인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
- ▲ 김태훈 합수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밖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던 장동철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도 연구위원으로 이동한다.반면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이자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홍완희 국무조정실 파견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안성희 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과학수사부장에는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또 검사장급인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각각 정광수 서산지청장,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된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도 반발 검사장 4명 '좌천 인사' … 한달새 11명 숙청법무부는 지난달 11일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 중 박혁수 전 대구지검 검사장과 김창진 전 부산지검 검사장, 박현철 현 광주지검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했다.김창진 전 지검장과 박현철 전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즉각 사의를 표했다. -
-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도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 이동됐다.검사장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이다. 이에 정 전 검사장이 인사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본안 소송 사건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항소 포기' 검사장들 줄좌천 자가당착 인사"정부는 최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합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이런 기조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검사장 좌천성 인사는 자가당착이란 지적이 나온다.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권 출범 직후 검찰 해체를 추진한 정부가,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들을 좌천하고 검찰 간부 자리에 친여 성향 검사 위주로 앉힌다면 이러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게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초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수사 지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차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며 "헌법재판소도 과거 전교조에서 교육부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다면, 수사와 공소 유지 전문가들인 검사장들이 의견 개진을 한 것 역시 '금지되는 집단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계엄 당시 명령에 불복한 경찰과 군인들에 포상을 내렸던 정부여당의 기조와 맞지 않는 인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