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함운경 공동 입장문…"윤리위 사실관계 오인" 주장"언론사 주식 이미 처분, 이해충돌 문제 없다" 반박"대안 후보 없는 상황에서 선거 패배 자초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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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강수 마포구청장 ⓒ뉴데일리DB
국민의힘 마포갑·을 당협위원장들이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직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에 판단 재검토를 요구했다.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박강수 구청장 징계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재심을 요청했다.이들은 우선 징계 사유로 제시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장은 "문제가 된 언론사 주식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미 모두 처분돼 현재 박 구청장은 아무런 지분도 없는 상태"라며 "배우자가 보유했던 주식도 모두 처분해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마치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한 것처럼 판단해 징계를 내린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박 구청장이 법원 판단을 구한 것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위원장은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 당시 박 구청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37년 동안 전국 단위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마포구청과 거래 관계도 없었던 만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징계 결정이 지역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 위원장과 함 위원장은 "지금은 한 표 한 표가 절박한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며 "마포에서는 현재 박강수 구청장을 대체할 현실적인 후보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조직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은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결국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가 현장에서 뛰는 마포 갑·을 당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재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박 구청장이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위는 박 구청장이 백지신탁 처분 명령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