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법안 60여 건 처리 논의TK 통합법 여야 입장차 … 상정 불투명
  • ▲ 천준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천준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민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협의해 온 민생·개혁 법안 60여 건도 함께 처리하기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목록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약 60건 정도"라며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진성준 의원을 예결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예결위원장 자리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임한 이후 공석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해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충남과 별개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구 지역 일각의 신중론을 반대 움직임이라며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했고 이후 추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TK 통합 논란과 관련해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사과하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계속 제시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전·충남과 분리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한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민주당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을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장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추 위원장이)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이던 전날 대미투자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자본금은 당초 3조~5조 원 규모에서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이사 수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공사 전체 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 분야나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자격을 제한했다.

    투자 위험 관리 장치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 조성 방식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 제출안에는 기업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기업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대신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했다. 이 경우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지만 3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