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출발 닥터카, 이대역 인근서 신 前의원 태운 뒤 이태원 이동닥터카 경로 변경으로 다른 팀보다 20~30분 늦어검찰 "위력으로 응급환자 구조·이송 방해 보기 어려워"
  • ▲ 신현영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뉴데일리DB.
    ▲ 신현영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뉴데일리DB.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닥터카'를 타고 이동해 논란이 됐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신 전 의원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논란은 신 전 의원이 2022년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명지병원 DMAT는 경기 고양시 병원에서 출발해 서울 마포구 이대역 인근에서 신 전 의원을 태운 뒤 이태원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의원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이다.

    이 과정에서 닥터카가 신 전 의원을 태우기 위해 경로를 변경하면서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차량이 다른 병원 재난의료지원팀보다 20~30분가량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신 전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2023년 5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력으로 응급환자의 구조·이송 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