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진술 계속 바뀌어 신빙성 없어"국민참여재판 등 15시간 이어진 끝 결론연어 술파티 의혹, 與가 집중 의혹 제기박상용 "허위로 결론, 배심원단에 감사"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월 14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월 14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연어 술자리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법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용 검사가 검찰청 외부에서 연어와 소주 등을 반입해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두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끝에 거짓으로 결론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평결에 따라 핵심 쟁점이던 '연어 술 파티' 위증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다.

    연어 술자리 회유 논란은 2년 2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4월에 검찰로부터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받았고,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여권 지지층의 비판 타깃을 검찰로 향하도록 했다는 평가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회유한 인사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가졌다. 여기에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며 국정조사까지 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도 특별점검과 감찰을 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된 사건의 1심 결과를 두고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즉각 반응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함께 문제가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북 지원을 위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 판결했다.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배심원단(그렇다 2, 아니다 5)의 평결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을 바꿨다. 

    재판부는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