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유죄 인정법원 "악질적 범행에도 전면 부인…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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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서성진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면 이준희)이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차별적, 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방송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이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튜브 방송에 예능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으나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행동 정당화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피해자에는 이근 대위를 비롯해 박한울 독립영화 감독, 방송인 등 여러 명이 포함돼있다.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앞서 이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